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 취소
1. 피고가 2014. 10. 15.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를 C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5.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부류 도매시장개설 승인을 받아 C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에 수산부류 도매시장을 신규 개설하였다.
1. 도매시장법인 지정 수: 수산부류 1개 법인
3.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 5년
5.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가. 자격요건: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나. 개설자가 정한 선정기준 1) 조례에서 정한 사항 도매시장법인의 최소 자본금 17억 원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 접수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명시된 “자본총액”임 2) 그 밖에 개설자가 정한 사항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함 수산물 물량 수집 및 분산 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인 있는 법인 도매시장법인 운영상 필요한 장비, 조직, 인원 등의 운용계획을 갖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등록된 수산부류 임원 또는 경매사, 중도매인이 아닌 자로 임원 및 경매사, 신규 중도매인을 최대한 수급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도매시장법인 운영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추구하고 향후 전반적인 수산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와 서비스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는 법인 유통정보 제공, 업무 전산화 처리계획, 청소ㆍ위생 처리계획 등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법인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경매장, 판매장 등 부족시설물)에 대해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대전광역시에 기부체납할 수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