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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5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409-7 호에 있는 인터넷 가입 등 텔레마케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 자인 주식회사 E는 인터넷 및 부가서비스 개통, A/S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 서울 송파구 F 빌딩에 5 층에 있는 위 E 사무실 내에서 위 E의 대표인 G와 TPS 상품( 초고속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및 모바일 상품의 판매 대행에 관한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TPS 상품의 고객을 유치하면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은품에 대하여 위 E에 별도로 사은품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E에서 고객에게 직접 사은품을 지급하는 대신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고객 유치 수수료에서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품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사은품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E로부터 별도의 공제 없이 고객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 지급 약정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더라도 위 E에 별도로 사은품 지급 요청을 하지 않고 위 E로부터 사은품 상당의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고객 유치 수수료를 지급 받은 뒤 고객에게 약정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위 E로 하여금 위 사은품을 대납하게 할 의사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와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에게 사은품으로 202,0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는 위 H에게 어떠한 사은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같은 달 18. 경 수수료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