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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0 2018고단2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9. 4. 천안 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출 관계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눙협은 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