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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고단6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7. 9. 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맨션 508 동 입주자 대표회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경 여수시 여서 1로 84-1에 있는 새 여수 새마을 금고 본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 오던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 중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결혼 혼수용품 구입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73,45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된 각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총계정원장,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