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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607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A는 2009. 6. 경 서울 영등포구 E 대지 329.6㎡를 매입한 후, 2010. 2. 경 위 대지 위에 건평 820.39㎡ 규모인 원룸 50개의 F 빌딩을 신축하였다.

A는 대지 구입 대금 16억 원과 공사대금 12억 원 상당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마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5. 경부터 건설업자인 A에게 18억 4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

B은 A가 신축한 건물들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위 F 빌딩에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세입자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A와 F 빌딩을 자신의 동생인 G 명의로 신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8. 경 G에게 F 빌딩의 명의 수탁과 대출 명의 대여를 부탁하고, G는 F 빌딩에 대한 명의 수탁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A 와 2010. 2. 4.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에서 F 빌딩을 G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신탁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F 빌딩을 G에게 명의 신탁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