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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5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경 인천 중구 우 현로 34, 현대자동차 신포 영업소에서 B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 총 대출금 3,110만 원을 36개월 간 연 5.9% 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 944,714원을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지급하기’ 로 하는 내용의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위 대출금을 지급 받고, 같은 달 24. 경 위 소나타 차량에 ‘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 설정자 A, 채권 가액 15,550,000원’ 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생활고에 시달리자 위 소나타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소나타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 담보채권 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