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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우미아파트입구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산대역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위 승합차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금 5,013,9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보행자 신호기를 금 1,21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