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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486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은 131,215,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이유

....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1. 9. 피고 A으로부터 김해시 C 외 4필지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2. 1.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 4,9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특기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기사항* 2012. 10.자 설계도면 중 다음 각호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절감 시공함을 합의한다.

1. 토목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절감. 2. 외부창호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절감. 3. 추후 공사비 절감방안 협의

4. 전기/수도/정화조 인입비 및 분담금 건축주 부담. 5. 추가 공사부분 발생시 협의 시공. 끝. 나.

제1차 합의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인 2013. 5. 16.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존 설계를 변경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2012. 11. 9.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에 합의하며 이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외부공사 중 복합판넬 마감재를 단열과 하자 및 유지보수 감소를 위해 외단열 스톤미장 마감재로 변경시공한다.

2. 창호공사 중 외부 컨튼윌 전창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각실 단창으로 변경시공한다.

3. 2013. 5. 16.자 변경도면상 외부 150mm 알루미늄 단창을 단열을 위해 100mm 알루미늄과 내부 하이샤시창으로 이중창 시공한다

(모기장 포함)

4. 2013. 5. 16.자 변경도면상 외부창 캐시먼트(여닫이)창을 하자감소를 위해 일반 슬라이딩(미닫이)창으로 변경시공한다.

5.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