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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노87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경영, 대외업무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정식으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양복을 구매하였으며, I에게 지급된 1천만 원은 전체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에게 지급된 부분은 회사의 재정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가족에게 지급된 부분은 피해자 회사가 어려워지자 다시 돌려받아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원심 설시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H, G 사이에 정식으로 수익분배나 상여금 지급절차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공판기록 80쪽, 증거기록 167, 168쪽), ② H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H은 이에 따라 투자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나 H은 G에게 이를 알리거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점(공판기록 67, 81, 82쪽), ③ G에게 지급된 2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