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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16 2017가단55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의 아들이자 망 E(이하 위 망인들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의 손자인 원고는, 형인 소외 F의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모와 부모들을 그 사망 시까지 봉양하였고, 망 D이 사망한 1976. 3. 14.경부터 F 등 다른 형제들과 협의하여 원고 소유의 목포시 G 토지에 설치된 망인들의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조모와 선친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

나. 피고 B과 그 아들 피고 C은 이 사건 분묘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 있던 선대의 분묘를 발굴하려던 중 분묘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채 이 사건 분묘를 자신들의 선대의 분묘로 섣불리 단정하여, 2017. 6. 29.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여 그 곳에 안치되어 있던 망인들의 유골을 발굴하여 화장한 다음 그 재를 인근 야산에 뿌렸다.

다. 원고는 2018. 4. 11.경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던 곳에 남아 있던 망인들의 유골 일부를 추가로 발굴, 화장하여 그 재를 납골당에 봉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5, 6, 9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제사주재자인바, 피고들의 이 사건 분묘 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분묘 원상복구 비용 4,000,000원 및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망 D의 차남이고 망 E의 차손자로서 망인들의 제사주재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분묘 훼손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