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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20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KBS 방송프로그램인 'E‘ 을 제작하는 외주 제작사 직원이고, 피고인 A은 ’F ‘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바, 피고인들은 ’E‘ 프로그램에 방영될 ’G ‘를 주제로 취재하기 위해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 8. 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F’ 사무실 근처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도청 마이크가 장착된 몰래 카메라를 제공하면서 “ 책 속 지를 칼로 파내고 몰래 카메라 본체는 파낸 책 속에 넣고 책 표지로 덮은 다음 책 표지에 작은 구멍을 내 어 그 구멍을 카메라 렌즈 부분에 맞추어 달라. 그 후 카메라에 연결된 기계장치의 전원을 누르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된다 ”라고 설치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7. 1. 10. 11:30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전원 및 재생 버튼을 누름으로써 11:30 경부터 14:00 경까지 약 2 시간 30분 간 I, J, K, L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파일, 녹취 서, 녹취 사본

1. 각 현장사진, 범행에 이용된 장비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형법 제 30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