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6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D의 변제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D에 대한 사기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집행유예에 관한 기재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