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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247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반말로 주문을 하며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 것을 거절하자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손님의 어떤 항의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입장을 악용한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심지어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3년여 만에, 그리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몇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동종 폭력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