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6,183,6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회원인 약사들에게 국내외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배포하며 그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개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청구업무 즉, ‘처방전 입력 청구액 계산 청구’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PM2000'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약국에 배포하였다.
다. 개별 약국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구업무를 진행하려면 우선 의사의 처방전을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08. 7. 14. 피고와 사이에 처방전의 내용을 수작업이 아닌 스캐너를 통해 인식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OCR입력시스템 보급사업에 관한 계약 이하 ‘이 사건 사업’,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스캐너를 구입하여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게 임대하고, 약국으로부터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원고와 배분한다. 원고는 스캐너의 공급설치, 품질유지 및 유지보수, 스캐너의 검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업체로부터 스캐너를 구입하여 약국에 설치한다. 스캐너의 계약수량은 5,000대로 하고, 제품의 발주 및 공급 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발주일자 및 대수는 원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차수 발주일자 발주대수 제품단가 비고 1차 2008. 7. 2,000 600,000원 VAT 별도 2차 2009. 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