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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5981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6,183,6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회원인 약사들에게 국내외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배포하며 그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개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청구업무 즉, ‘처방전 입력 청구액 계산 청구’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PM2000'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약국에 배포하였다.

다. 개별 약국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구업무를 진행하려면 우선 의사의 처방전을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08. 7. 14. 피고와 사이에 처방전의 내용을 수작업이 아닌 스캐너를 통해 인식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OCR입력시스템 보급사업에 관한 계약 이하 ‘이 사건 사업’,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스캐너를 구입하여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게 임대하고, 약국으로부터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원고와 배분한다. 원고는 스캐너의 공급설치, 품질유지 및 유지보수, 스캐너의 검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업체로부터 스캐너를 구입하여 약국에 설치한다. 스캐너의 계약수량은 5,000대로 하고, 제품의 발주 및 공급 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발주일자 및 대수는 원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차수 발주일자 발주대수 제품단가 비고 1차 2008. 7. 2,000 600,000원 VAT 별도 2차 2009. 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