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39 면, 증거기록 42 면), F은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58 면, 증거기록 35 면), ② 피해자 F은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D를 폭행하자,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
피고인이 식당으로 나간 후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D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철재의 자로 주방 입구를 막아 두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 누가 그랬냐
’ 고 물었고, 제가 ‘ 내가 그랬다’ 고 말하니, 철재 의자를 들고 제 머리를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했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56 면, 증거기록 35-36 면),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41 면), ③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F의 정수리 부분에 붓기가 있음을 확인한 점( 증거기록 20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