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18 2020노1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D은행 건물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투척한 계란의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물 제거가 비교적 용이하여 당해 건물의 효용을 영구적으로 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건물 이용객들의 불쾌감이나 저항감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및 각 손괴 등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ㆍ통풍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