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F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101호 맞은편 102호 원룸에 피해자 G(21세, 여), H의 여성 2명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피해자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눈여겨보아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15.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위 원룸 102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및 위 H이 잠을 자고 있는 원룸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그곳 방안 침대에서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올라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결에 무엇인가가 자신의 가슴과 다리 부분 등 몸을 만지고 다리에 무거운 것이 올라앉아 있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견한 후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고, 위 H이 방 안 불을 켜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침입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착오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사후에 자신의 착오를 인식했지만 그대로 주거에 머무르는 경우를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후고의를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