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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6 2016고단15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5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7. 말경 대구 달성군 C 원룸 203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오후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중턱에 주차된 흰색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5. 오후경 위 C 원룸 1층 사무실 주방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8. 오전경 위 C 원룸 1층 사무실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9. 09:20경 대구 달성군 F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의 보닛 등을 긁어버리고 손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자형 수도를 파손하여 위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1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1873』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7. 14:2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건물 옆 도로에서 K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L(52세)이 잠시 정차해둔 M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보험회사 직원들이 출동하여 사고현장 확인을 한 후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