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저는 J 역에서 지하철 9호 선 급행열차에 탑승하였는데, K 역 쯤부터 누군가가 제 엉덩이 부위에 손바닥을 밀착시킨 것처럼 접촉하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직장 동료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엉덩이 부위에 손을 갖다 대 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잡혔다.
제가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것이냐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저는 화가 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의 인상 착의 등을 보내
112에 신고 하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다.
L 역에서 경찰을 만나기 위해 내리려고 피고인을 찾았는데, 피고인이 안경이랑 재킷을 벗고 사람들 틈에 숨어 있었고, 경찰에게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주어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 라는 취지로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는 점, ③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 수사보고 (112 사건처리 표 첨부)’, ‘ 수사보고( 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