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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4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7.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C에서 위 토지 위에 있는 1,498.78㎡ 규모의 공장 1동과 1,053.16㎡ 규모의 공장 1동을 D이 드라마 촬영을 위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공장 2동을 포함한 건축물 총 3동을 보증금 1억 원 및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D에게 임차하고, D은 위와 같이 임차한 후 2015. 4.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공장 2동을 드라마 촬영을 위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 2동을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위반 건축물 현황, 부 당산 임대차 계약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건축물 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 8. 30. 경 불법 용도변경 부분이 모두 원상 복구된 점, 피고인은 1993. 경 뇌물 공여 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