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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나1292

건물철거 및 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제6호증”을 “제6 내지 8호증”으로, 같은 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0행 “이 사건 제1토지는”부터 제11행 “관하여”까지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78. 9. 5. F 명의로 1978.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5. 3. 16. G 명의로 1985. 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로, 제14행 “마쳐졌다”를 “마쳐졌다(이 사건 제1토지는 2008. 6. 4. 분할로 인하여 413㎡에서 412㎡로 면적이 감소하였다)”로, 제15행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를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래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제1토지와 한 필지의 토지였다가, 1978. 9. 5. 위 제1토지에서 분할되었고(분할 후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은 589㎡였으나, 2008. 6. 4. 분할로 인하여 528㎡로 면적이 감소하였다), 위 제2토지에 관하여”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1973. 9. 5."을 ”원래 한 필지의 토지였다가 1978. 9. 5.“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