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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24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인천 부평구 B 대 674.4㎡ 중 349.24755/674.4 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2010.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설립,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D 일대 시행된 E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2. 12. 23.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용지인 인천 부평구 F 674㎡와 C 674㎡를 G에게 매각하였고 위 F 부분의 최초 매매계약일은 2002. 12. 22.이나 C 부분까지 포함하여 최종계약일인 2002. 12. 23.을 지적정리된 아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일로 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위 토지매수자 지위는 순차 전매를 거쳐 2004. 8.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최종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후 위 매매대상 토지는 2006. 5. 18. 인천 부평구 B 대 674.4㎡ 및 C 대 6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적정리되어 피고 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6.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기재 원고별 점유부분(점포) 및 그 대지지분을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다시 양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이하 위와 같이 원고들이 양수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후인 별지 (3) 기재 각 취득일자에 별지 (3) 기재 원고별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권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