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06.13 2019노108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