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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20 2017고합7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외부로 반출하여 ( 주 )B 직원 D, E에게 이메일로 전송 하여 누설하고, 이를 토대로 ( 주 )B에서 반도체용 점 접착 필름 및 소재 연구, 제조에 사용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영업 비밀 누설 및 사용에 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을 ‘ 영업 비밀 ’에 대한 비밀관리성 결여로 인해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한 자산 반출로 인해 기수에 이르는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것에 한정되므로, 영업 비밀 누설 및 사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 주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취업규칙 및 영업 비밀보호 서약 등에 따라 피고인이 재직 시 취득한 영업용 주요한 자산은 퇴사 시에 반납 및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연구 개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 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19. 경 ( 주 )B 로 이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한 자산인 반도체용 점 접착 필름 및 소재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 명, 배합 비, 배합 순서, 제조조건 표 등이 기재된 범죄 일람표 2 기 재 자료들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외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