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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3고정4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5. 21:55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목 부분을 맞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폭행하는 것을 D의 친구인 피해자 E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5. 2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순찰차 유리창 등을 수회 차 순찰차를 뒷문 등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인 피해자 G, H에게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2012. 10. 5. 22:30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얼굴에 침을 두 번 뱉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각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