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57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황을 서로 오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치거나 가볍게 접촉된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쪽 제12행, 15~16행, 제3쪽 제3행의 “E”는 “J”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