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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93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