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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12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99,35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8. 6.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신청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