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1:42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 만취한 손님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 가라고만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위 D에게 “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다고
잡냐,
씨 발 놈 아 죽을래,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 니 네 가 경찰관이면 뭔 데 개새끼들 아 죽고 싶냐
씨 발” 이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