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및 수입 피고인은 2018. 7. 3. 16:00경 독일 바이에른 주에 있는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독일인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25유로(한화 3만 원 상당)에 매수한 다음, 2018. 7. 9. 오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이를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채 E F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8. 7. 10. 13:00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g을 매수하고 수입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송금받고 2016. 9. 10. 17:32경 다크웹의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인 ‘G’에서 H[ID : I]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38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22:0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3g을 찾아왔다(속칭 ‘던지기’ 방식, 이하 같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2018. 8. 2.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C 등과 공모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대마 약 155g을 합계 2,022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7. 14. 02:00경부터 04:00경 무렵 서울 서초구 J 아파트 단지에서 대마 약 5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2018. 8. 2.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B 등과 공동하여 위 J 아파트 단지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대마 약 121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A에게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송금하고, A은 2017. 3. 1. 17:09경 성명불상의 ‘G’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