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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5노130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와 피해자 E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 입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은 지 입 차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지 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 인이 지 입 차주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의 운영자로 2011. 3. 24. 경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501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G) 유니 버스 (45 인 승 버스)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C에 지 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지 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 경 광양시 H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새마을 금고에서 65,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 소유자( 이하 ‘ 지 입 차주’ 라 한다) 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 이하 ‘ 지 입회사’ 라 한다 )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 관리권을 지 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 입차량의 운행 관리권을 위탁 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 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 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 차량 위 ㆍ 수탁 관리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 신탁과 위임이 혼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