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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80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원심 공동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그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등 구체적 범행내용,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0원 이하의 벌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