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부가 가치세 감면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 내가 아는 건설업체 ‘F ’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 액수 만큼의 공사와 관련된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 7.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4,621만원을 2 ~ 3일 후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손익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ELW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9. 경 피고인이 관리 중인 ‘F’ 대표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금원 중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4,62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5.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에서 주택 양도 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피해자 H에게 “5,000 만 원을 입금하면 입금 액수 만큼의 주택 수리와 관련된 ‘F’ 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 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4,646만원을 2 ~ 3일 후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5. 7. 9. 경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미끼로 C으로부터 이체 받은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ELW( 주식 워런트 증권) 투자에 사용하여 손실을 보는 바람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