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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6가단93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3. 8. 27.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D에 있는 E건물 101호, 102호 F 커피점(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G 등과 사이에 체결한 임차권을 권리금 600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H과 I은 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이 사건 양수계약의 특약사항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양수인은 시설물 확인 및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음 잔금시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350(별도)으로 조건부 계약이므로 이를 충족못할 시에는 계약해지를 하여야 한다.

2013. 8. 30. 원고는 이 사건 커피점의 소유자인 G, J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7000만원, 월 차임 350만원, 임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0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본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점포를 인수승계하는 것으로서, 상가내부에 설치된 복층구조에 대한 법적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을 지며,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도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0조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던 중인 2014. 4. 14. 일산동구청에서 이 사건 커피점의 복층구조가 불법시설물로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단속을 하였고, 2014. 4. 28. 일산동구청장은 이 사건 커피점의 복층구조를 2014. 5. 28.까지 원상복구를 명하였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2014. 7. 2. 일산동구청장은 15,19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고지한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