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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노55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를 찢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은 빵 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이마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 몇 년 전 피고인의 생일날 “E”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후 피고인의 후배가 자신을 집으로 보냈다는 사후적 정황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실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피해 진술이 범행 일시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4. 3.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사실의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표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위 피해 진술 당시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특수 협박을 당한 직후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