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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1덩이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간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1덩이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