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8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8: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교 송도방향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