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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힘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2번지 연수고가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06.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6.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을 각 약식명령 발령 또는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