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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8 2015노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에서 검사가 한 치료감호청구와 함께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은 원심판결문 제8쪽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피해자란의 ‘2)M’과 범행방법란의 ‘피해자 Y 소유의’를 각 삭제하고, 제9쪽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피해품 및 피해금액(원 란과 범행방법란의 각 ‘센트롬’을 ‘센트룸’으로 고치고, 제3쪽 범죄사실란 마지막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절도죄 등을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