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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합103783

수수료반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7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리점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대리점 위탁 업무 계약, 대리점 위탁 업무 약정 대리점 위탁업무 계약서 중 일부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약정서”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취급하는 서비스 이용고객의 모집 및 가입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그 부대업무 등”을 위탁하고, 관리수수료 등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영업정책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개통 회선당 20,000원을 설치용역비로 지급하고, 개통볼륨(프로모션)으로 10/50/100/300/500 회선 이상 개통 시 9/10/15/18/2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단말기 공급 약정 원고가 통신기기 및 관련상품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

통신 장비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용역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리점 위탁 업무 계약에 따라 2015. 5.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제3자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 전화의 회선 중 요금청구지 주소가 피고의 사무실 주소이고, 수납계좌가 피고의 계좌인 회선의 수는 2,113개이고, 요금청구지 주소가 C이고, 수납계좌가 피고의 계좌인 회선의 수가 3,692개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회선 수 합계 5,805개와 관련한 설치용역비로 합계 116,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5,805개가 포함되어 있는 회선 수 18,491개 원고가 개통볼륨(프로모션)을 지급한 총 회선수 19,328개에서 5,805개의 회선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회선 수 105개, 395개, 337개를 제외한 회선 수이다.

에 대한 개통볼륨(프로모션)으로 361,430,000원 위 총 회선수 19,328개에 대하여 지급된 합계 376,181,000원에서 위 105개에 대한 금액 1,575,000원, 위 395개에 대한 금액 7,110,000원, 위 337개에 대한 금액 6,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