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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29204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서울 동작구 D 소재 건물 중 지하 E호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정정 진술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