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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71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50,09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H 도로 567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