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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24 2013고단75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2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22:00경부터 2013. 8. 24. 12:00경 사이에 충추시 D 소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3. 8. 31. 22:00경부터 2013. 9. 1. 13:30경 사이에 충주시 F 소재 G모텔 308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3. 9. 13. 22:00경부터 2013. 9. 14. 13:30경 사이에 위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3. 9. 21. 22:00경부터 2013. 9. 22. 09:00경 사이에 충주시 H 소재 I모텔 5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제기 증명원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