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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0 2014구합3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10, 갑 제10호증의 1, 2, 6, 25, 32, 33, 35, 을 제5, 6, 7, 을 제8, 9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2. 19.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04동 1005호를 취득하여 2009. 9. 18.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09. 11. 30.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양도일 현재 원고의 딸인 C가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서울 관악구 D 제지하층 제비02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2011. 1. 3.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68,539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9,893,7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원고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2.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2011. 1. 3.자 부과처분의 과세예정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고 원고의 이웃주민에 불과한 E에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2011. 2. 24. 위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채 인사이동 하였고, 그 후 피고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13. 2. 1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42,173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5,896,121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인 2009. 9. 18.에는 원고와 C가 따로 살고 있었고, 특히 C는 당시 기간제교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