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5109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