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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서울 도봉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45 세) 은 2015. 9. 13. 02:00 경 ‘ 서울 도봉구 창동 태영 아파트 앞에서 여자가 옷을 벗고 누워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옷을 벗고 누워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장애인을 E 소나타 순찰차량에 태운 후 그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그녀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F으로 호송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9. 13. 02:30 경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량을 운전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순찰차량이 지나가도록 비켜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순찰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길을 비켜 달라 말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량 안에 팔을 집어넣으며 “ 경찰관이 사람을 친다” 라며 억지를 부리다, 피해자가 순찰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당겼다.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다시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오른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피고인 A를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3. 02:30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