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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3가단4723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다. 추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세성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차1546호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7.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 등에게 별지 목록

나. 지급명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3. 15. 확정되었다.

원고

등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변경 전 명칭 : C단체) 및 D관리사무소, E단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33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3.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결정에서 피고에 대하여 인용된 추심금액은 별지 목록

다. 추심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대구 B아파트 727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6. 5. 소외 회사와 C단체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소외 회사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개별난방전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8. 위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공사대금지불방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합의를 하였다

이하'이구 분 당초 공사계약 변경된 공사계약 계약 금액 465,000,000원 기 계약금액 : 465,000,000원 분배기 공사비 : 98,640,000원 확산소화기, 가압펌프 : 28,000,000원 2,000만 원, 800만 원 공사지연 협의금 등 : 20,000,000원 최종 협의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