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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2 2019나11334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동생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25. 800만 원, 2012. 1. 27.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7.경 피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금원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1. 25. 피고로부터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012. 1. 27.에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딸이 E대 대학원에 합격하여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딸 F과 G이 피고 처 D이 임차한 서울 종로구 H 소재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고, 원고가 딸들을 위해 2011. 1. 25. 그 무렵의 월세와 생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8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의 딸이 2012년 대학원에 입학하자, 원고가 그 동안 신세를 졌다며 학비를 대준다면서 2012. 1. 27.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원고가 조카를 위해 증여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대여사실을 다투는 때에는 그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1~1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과 피고 사이의 인적관계, 원고와 피고의 재정상태, 원고과 피고의 금전거래내역, 원고의 송금과 금원 반환 청구의 경위 등 다음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