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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9 2017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양식장에서, 피해자 B에게 “3,000 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구입하게 해 주면 내년 구정 전까지 전복 치패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8,000만 원 상당의 다른 치패 구입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치패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개인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판시 전복 치패 대금에 관하여 이미 그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판시 전복 치패를 편취하였다.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