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9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1회 만이 기수에 이르렀으며 그 피해액은 80만 원으로 소액이며, 그 피해도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결과적으로 대부분 미수에 그쳤던 것이지, 피고인은 새벽에 장소를 옮겨다니며 9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